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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2017090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9-14
  • 조회수5,0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2017090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12-○○○○○○, 2AA-1612-○○○○○○

 

의결일자 : 20170904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고한 도시철도 내 구걸행위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양○○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지하철경찰대 또는 지

역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이 사법권이 없는 서울메트로(○○○~○○) 보안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6. 12. 7. 15:57○○~○○ 구간에 걸인(이하 민원 걸인이라 한다)이 있어 112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지구대 경위 양○○(이하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왜 우리한테 신고를 하냐, 경찰이 처리할 규정이 없고 경찰 업무도 아니다.”면서 민원 걸인에 대한 신원 조사도 하지 않고 철수하였다. 재차 112신고를 하자,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라. 고발을 하려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라.”면서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무조건적인 경범죄 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이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임에도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으니, 민원 경찰관을 적의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전동차 내의 질서유지는 특사경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고유 업무이고 민원 걸인에 대해 통고처분을 원하면 특사경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고발을 원하면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가 아닌 사안에 대해 민원 경찰관이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재차 들어온 112신고는 당초 신고 사건과 동일 내용이어서 민원 경찰관이 전화로 응대한 것이므로 민원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청문감사관-○○○○, 2016. 12. 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번호

발생장소

접수

시간

종결사항

6007

○○역 역무실

16:06

철도안전법 처리, 고발을 원하면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하도록 안내

6087

○○역 역무실

16:15

6007과 동일

 

2) 구걸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경범죄 처벌법에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은 보충법이므로 철도안전법의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 특사경이 한정적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에 부조화가 있어 이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3) 민원 경찰관이 작성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민원 걸인에 대한 처리요청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특사경이 없다고 하여 경찰의 업무가 아닌 사항을 경찰이 할 수는 없고 고발을 원하시면 민원실에 하라.”고 대답했다.

 

전동차 내의 구걸행위에 대해 철도종사자(지하철보안관)가 현장에 없었고 승객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처리해야 하지만, 민원 걸인의 경우 신청인이 적발한 사항이고,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전동차 내에서의 질서유지는 신청인 또는 특사경이 처리할 고유 업무이지 경찰관이 선 조치 후 특사경에게 인계할 사항이 아니다.

 

4)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2016. 12. 7. 16:11) 녹음 자료에는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은 경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내용 등이 있다.

 

. ○○○○경찰청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생활안전과-○○○○, 2017. 2. 22.)에서, 이 민원 사항은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서울메트로 보안관이 철도안전법으로 조치함이 타당, 단 열차 외(역 시설) 해당 사안 행위는 철도안전법상 규정불비로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서 구걸행위에 대한 행정벌 공백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철도안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철도안전정책과-○○○, 2017. 2. 2.)에 따르면, 특사경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에 따른 관할범위에 범죄예방, 수사 및 대테러예방 등을 담당, 국가철도에 한하며 도시철도구간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서울메트로 구간에서의 경범죄 위반자 등의 처리는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서울메트로사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영업처-○○○○, 2017. 2. 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메트로 보안관은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2(2011. 7. 25.),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질서저해 행위 등 이용시민들의 불편·불안요인 해소대책으로 도입·운영

 

2) 메트로 보안관 업무 내역 : 열차 및 역사 내 순회점검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질서저해자 단속, 화재,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 경찰청장이 지하철 경찰대및 전동차 내외에서 발생한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범죄예방정책과-○○○○, 2017. 6. 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 경찰대는 각 지방경찰청의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지방경찰청 훈령)에서 조직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설현황 : 전국 8개 지방청, 본대(수사대) 10개소, 출장소 45개소

지하철(도시철도)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의 경찰활동

- 범죄예방,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활동

- 절도범 및 성범죄(몰카, 추행 등)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 지하철 운영사와 협력 업무 등

 

2) 도시철도 역내 및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안(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철도특사경 관할 제외)에 대해서는 지하철 경찰대의 지방청별 관할구역·인력규모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치안수요·가용인력 등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무·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있다.

 

판단

 

. 관련 법령

 

1) 도시철도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안전법3(다른 법률과의 관계)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80(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과태료)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47조제1·3·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직무범위와 수사 관할)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2(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경범죄 처벌법3(경범죄의 종류)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민원 걸인에 대한 조치 요구를 거부한 민원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경찰관은 도시철도는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열차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여할 근거가 없어 특사경 등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철도안전법3조는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철도안전과 무관한 기타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도시철도 내에서도 당연히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등과 같은 일반적 형벌법규가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경찰관 직무집행법2조에 따르면 경찰의 관할 및 직무 수행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포괄적인 것이므로 설령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여 경찰에게 처리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원 걸인이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서 한 구걸행위는경범죄 처벌법3조 제1 18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경찰관의 조치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이 민원 사안과 관련하여 철도안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피신청인 및 ○○○○경찰청장의 답변을 볼 때 이 민원 사안과 같은 고충민원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관계기관은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지하철경찰대 또는 지역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지하철경찰대 또는 지역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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