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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세종신도시 내 시야 불량 신호등 개선(2017090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9-14
  • 조회수3,3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세종신도시 내 시야 불량 신호등 개선(2017090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1-○○○○○○

 

의결일자 : 20170904

 

신 청 인 : ○○

 

피신청인 : 1. ○○○○○○시장

2. ○○○○○○공사

3. ○○경찰서장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3과 협의하여, ○○신도시 내 차량 정지선과의 이격거리가 10m 미만인 별지 1 기재 33개 지점의 신호등을 개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도시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교차로 등의 제1 주신호등이 정지선에 너무 가깝게 설치된 반면 건너편에는 제2 주신호등이 없어 정지선 앞에 정차한 차량에서 녹색 신호를 보지 못하여 뒤 차량에서 경고음을 울리는 등 불편이 많아 피신청인 1 소속 직원에게 확인하여 보니, 차량 정지선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1 주신호등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불편을 주고 있으니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하여 달라.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피신청인 1의 주장

 

차량 정지선으로부터 제1 주신호등 사이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5m 이상이면 적합하며, 이격거리 5m 미만에 대해서만 피신청인 3과 협의하여 개선하겠다.

 

. 피신청인 2의 주장

 

이격거리 5m 미만에 대해 제2 주신호등 추가설치를 통해 보완하고, 5 내지 10m 구간에 대해서는 정지선 조정을 통해 앙각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13과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 피신청인 3의 주장

 

이격거리 10m 미만에 대해 추가로 제2 주신호등을 설치하여 신호등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에 찬성하지만, 예산소요 과다발생 등으로 설치 실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 경찰청장의 주장

 

고충민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 8. 16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단일로 상 횡단보도의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보조신호등 설치하고, 교차로 상 1 주신호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2 주신호등 설치하도록 개정하였다.

 

실 관계

 

.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제출한 200개 교차로 374개 신호등 현황 자료에 추가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인계하지 않은 ○○ 남쪽 3-1, 3-2, 3-3, 4-1구역을 포함한 총 222개 교차로 440개 신호등 이격거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격거리가 10m 미만인 신호등은 63개였다.

 

1) ○○신도시 내 신호등 설치 교차로 현황 (단위 : 개소)

전체

1,2 주신호등 설치

1 주신호등 설치

혼재

비 고

222

58

103

61

 

혼재 : 차량진행방향에 따라 제1,2 주신호등과 제1 주신호등이 혼재되어 설치된 교차로

 

2) ○○신도시내 설치된 신호등 이격거리 조사 결과 (단위 : )

이격거리

전 체

10m 이상

105m

5m 미만

신호등 수

440

377

60

3

신호등 수는 제1 주신호등만 설치된 신호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임

 

. 우리 위원회는 2017. 6. 21. 피신청인 2와 함께, 피신청인 2가 위 사실관계 가. 2)와 같이 이격거리 10m 미만으로 파악한 44개 지점 63개 신호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개 지점 33개 신호등의 이격거리가 10m 미만인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세부 내용은 별지 1 참고).

 

이격거리 10m 미만 조사결과

구분 형태

사거리

삼거리

횡단보도

지점(개소)

9

11

5

25

신호등()

10

13

10

33

 

.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실지조사(2017. 6. 21.) 결과에 따르면, 이격거리 10m 미만에서 1 주신호등의 식별이 불편하였고, 이격거리 8m 미만에서는 식별이 안되거나 매우 어려웠으며, 실지조사 과정에 정지선 앞에 정차한 차량이 제1 주신호등을 보기 위해 후진하는 것을 빈번하게 목격하였다. 관련 사례로 별지 1’ 기재 지점 중 ○○6삼거리(연번 2)’는 이격거리가 6.4m이고, 신호등 높이가 5.3m이며 건너편 제2 신호등이 없어 정지선에 정차할 경우 제1 주신호등의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서 사거리(연번 11)’ 동쪽 정지선(이격거리 7.8m) 앞에 정차하는 경우에도 제1 주신호등의 식별이 곤란하였다.

 

 

. 졍찰청장은 이격거리에 따른 앙각 문제 등 신호등 시인성 개선을 위해 2017. 8. 16.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1. 차량신호기 설치장소

. 신호기 설치 위치에 관한 기본원칙

(2) 시인성

권장

o <신설>

o 운전자가 신호등을 편안하게 보기 위한 앙각(상하각) 15˚사용을 권장한다.

 

. 설치 위치

기준

(1) 단일로

o 단일로 상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차량신호등의 주신호등은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며, 이때 정지차량 운전자의 앙각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조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o 단일로 상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차량신호등의 주신호등은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며, 정지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보조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로

o <신설>

o 1 주신호등이 운전자 시계 범위 이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2 주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호등면의 수

기준

o 교차로의 경우 신호등면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교차로 건너편에 하나의 신호등면(2 주신호등) 설치할 수 있다.

o 접근로가 편도 2차로 이하인 교차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1 주신호등만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보조신호등 또는 제2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o 교차로에서 신호등면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호등면(2 주신호등)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o 접근로가 편도 2차로 이하인 교차로에서 신호등면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신호등 또는 2 주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격거리에 따른 앙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격거리( , m)

5

6

7

8

8.5m

9

10m

11

12

13

14m

15

16

앙각( θ, °)

31.5

28.2

25.5

23.2

22.2

21.3

19.7

18.3

17.0

15.9

15.0

14.1

13.4

 

. 참고로, 피콕과 가와스키(Brain Peacoak & Waldemar Karwowski)자동차 인간공학(Automotive Ergonomics, 1993.)에서 수평에서 15° 상향 또는 하향 조망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 45° 상향과 65° 하향은 볼 수 있다.”라고, 운전자의 시야는 운전자의 눈과 수평한 선을 기준으로 2개의 가상선을 그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위쪽 시야각(앙각)은 교통신호 및 표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다. 참고로 승용차 앞 유리의 위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운전자 눈높이보다 15cm 높고 운전자로부터 55cm 수평으로 이격되었다면, 한계 앙각은 15.2°이지만, 40cm 이격되면 20.5°가 된다. 이를 위 항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면, 앙각 15°(이격거리 14m가량)를 확보하지 못하고 앙각 20°(이격거리 10m 가량) 확보하여도 차량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5cm 몸을 수평 이동해야 한다.

 

판단

 

.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3(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위임 및 위탁) 1항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신호기) 1항은 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라고, 3항은 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17(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1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략)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신도시 내 정지선과 너무 가깝게 제1 주신호등 1기만 설치하여 신호등 시인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017. 8. 16. 개정)에서는 앙각 15°(신호등 이격거리 14m 가량)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시인성 확보를 위해 단일로에서는 보조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차로에서는 제1 주신호등이 운전자 시계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2 주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차량 정지선과 제1 주신호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신호등에 대한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이 경우 정지선에 맞춰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제1 주신호등을 보지 못하여 제1 주신호등을 확인하기 위해 후진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으며, 뒤 차량 운전자는 제1 주신호등만 보고 예측 출발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통안전 주무기관인 피신청인 3도 이격거리 10m 미만인 제1 신호등에 대해 시야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 3과 협의하여 이격거리 10m 미만 신호기에 대해 제2 주신호등 또는 보조신호등 설치와 같은 시인성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도시 내 정지선과 너무 인접하여 제1 주신호등 1기만 설치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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