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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요청(2AA-1708-03383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7-09-19
  • 조회수3,0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요청(2AA-1708-03383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요청
○의결번호 : 2AA-1708-033834
○의결일자 : 2017. 9. 19.


○주문  
  1. 피신청인에게  농업용 방제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통선 지역 내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유엔사 규정 95-3 개정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북지역인 경기 ○○시 ○○면 ○○리로 출입영농을 하다 지뢰사고로 2급 장애인이 된 자로서, 최근 농작물 소독약 살포 등을 위해 약 2천여만 원을 들여 드론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군부대에서 민통선 내 지역은 드론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카메라 제거, 시간지정, 군부대 담당자 동행’ 등의 조건으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승인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비행승인을 요청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남북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와 국민안전을 목적으로 일체의 군용 및 민간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가.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및 피신청인 검토 결과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을 고려할 때 월경 등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신청인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에 있는 점, 2016년 농업용 드론이 P-518 공역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된 점,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 「유엔사 규정 95-3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12.6.24.)와 「합참 P-518 전술지대 비군용기 비행지침서」(13.3.1)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농업용 드론까지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는 정부차원에서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농업용 드론을 포함한 산업용 드론대수가 2016년 2천대에서 2026년 6만대로 증대될 예정인 점, 지자체 등에서도 국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보급하여 방제 등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518 공역 내 농업용 드론의 비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업용 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P-518 공역 내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하여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P-518 공역 내 농업용 드론 사용 승인 및 관련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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