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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행태 이의(201709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9-20
  • 조회수4,8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행태 이의(201709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6-○○○○○○

 

의결일자 : 20170918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반려한 행위 및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위 장○○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 신청인은 OOO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2017. 5. 25.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자동차, 이하 저당물이라 한다)을 은닉하려고 하는 채무자 김OO(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을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려고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장○○은 정당한 설명도 없이 죄가 안 된다며 반려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 또한 신청인이 경위 장○○에게 고소장 반려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어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였는데, 경위 장○○은 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신청인에게 민원을 넣어? 어디 한 번 넣어봐. 민원만 넣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 올리는 고소장을 내가 무조건 반려칠거야.”라고 하고, 신청인이 녹취하면서 대화하자고 하자 당신 고소당하고 싶어? 당신 은행다니지? 어디 한 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상대방에게도 금융기관이 형사고소를 무기로 해서 겁박하고 있으니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였으니, 경위 장○○의 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위 장○○은 수사과 경제3팀장이면서 고소·고발·진정사건 접수 전() 수사민원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장 등을 접수·반려·보정하는 상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7. 5. 25.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으로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경위 문○○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고, 경위 장○○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위 문○○이 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과 녹취록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의 은닉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저당물의 소재를 물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고 말하니, 신청인에게 저당물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만일 상대방이 저당물을 빼돌렸다면 그때 고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안내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큰 소리로 인상을 쓰며 내가 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하면 되지, 왜 재확인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신청인의 목소리가 난동수준이라 경위 장○○이 상담을 중단하고, 신청인에게 상대방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도 저당물을 빼돌리면 은닉으로 볼 수 있으니 저당물이 있는 곳을 확인하라고 보정요청을 하였다. 신청인은 계속 이 민원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위 장○○은 신청인에게 수사민원절차 안내문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청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경찰청 지식전문가 등록 인증패를 보여주며 경찰청에 등록된 지식전문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도록 하였으나 계속 난동을 부려, 이 민원 사건을 반려하고, 신청인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 그 후 신청인이 경위 장○○의 고소장 반려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로 들어갔고, 얼마 후 청문감사관실 담당자가 연락하여 경위 장○○도 청문감사관실로 들어갔는데, 신청인이 녹음기를 꺼내 경위 장○○에게 수사과 경제3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장을 왜 못 받습니까?”라는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여 나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인권도 있고 기분도 나쁘니 녹음하지 마세요. 상대가 원치 않으면 불법행위이니 녹음하지 마세요. 그리고 녹음하면 나는민법751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청문감사관실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고소장 접수 여부는 청문감사관실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자, 신청인이 퇴실하면서 큰 소리로 청문감사관실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네. 더 높은 곳에 민원을 제기해야겠군.”이라고 하여, 경위 장○○이 화도 나고 신청인의 행태를 보아 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캐피탈 직원이 맞나요?”라고 묻고, 신청인에 대해 회사 측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혼잣말로 캐피탈, 은행,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관리가 필요하겠군. 본때를 봐야겠군.”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경위 장○○은 상대방의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찾아가 저당물을 직접 확인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의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전해 들었으며, 상대방이 권리구제방안을 물어 신청인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도 될 수 있으나 고소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다. 경위 장○○은 신청인이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칼을 들지 않은 강도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 관계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5. 25. 14:25 이 민원 사건으로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경위 문○○과 상담한 후 경위 장○○과 상담하였으며, 경위 장○○은 이 민원 사건을 반려하였다.

 

. 신청인의 고소장 및 경위 장○○반려통지’(2017. 5. 25.)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고소장에는 상대방은 2016. 5. 13. 신청인의 회사와 아우디(2014년식, ○○○○○○) 차량을 담보로 33,000,000, 할부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766,142, 월 납입일을 10일로 정하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2016. 10. 10. 5회차 월 할부금을 납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7. 5. 25.까지 (7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7. 2. 7. 상대방에게 할부계약 해지예정 통지 및 저당물의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 5. 19. 할부계약 해지 최고 및 저당물 반환, 소재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상대방은 위 최고를 유선상으로도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차량과 함께 행적을 감추었고, 신청인이 상대방의 자택에도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임의경매 신청 후 2개월 내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할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의경매를 기각하므로 차량의 실물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제출한 후에 임의경매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저당물을 은닉하여 소재를 불분명케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저당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경위 장○○의 반려통지에는 상대방은 2016. 10. 20. ○○○○수사대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7. 3. 16. 상대방의 누나를 통해 구치소 수감증명서를 신청인의 회사에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자료에는 저당물을 반환하면 손해가 크니 (직접) 매매해서 변제하겠다는 상대방의 육성이 담긴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저당물을 숨긴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게 저당물의 소재를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의 전화(방문)민원 접수’(2017. 5. 25. 14:45) 방문민원 처리결과’(2017. 5. 30.)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경위 장○○이 고소장을 반려하려 한다며 민원접수를 요청하여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위 김○○이 반려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하지 않겠다. 경찰관을 감싼다.”며 성명 고지를 요구하여 성명 고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권리행사방해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의 행위만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지하여 상대방의 반환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판사가 아님에도 죄가 된다, 안된다고 말한다고 화를 내며 청문감사관실을 나갔다.

 

2)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은 신청인이 2017. 5. 25.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하여 민원(2017-○○)을 제기한 데 대해, 경위 장○○이 신청인 및 대표이사(OO)의 불법채권추심 의심사항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2019. 5. 29.)하였고, 신청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민원처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경위 장○○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2017. 5. 29.) 및 금융감독원의 경위 장○○에 대한 민원에 대한 회신’(2017. 6. 13.)은 다음과 같다.

 

1) 경위 장○○은 금융감독원에 본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접수 전() 고소사실의 명확성,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고소, 채무자들의 인권보호, 수사의 실익을 위해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에 의거 수사민원의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반려, 보정요청 등 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관으로, 신청인 및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을 불신하고 법률에 무지(無知)한 채무자에게 벌금을 운운하는 등 겁을 주고, 의무 없는 채무자에게 저당물을 신청인의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등 칼을 들지 않는 강도행위 즉 불법채권추심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선량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하니 적의 조치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경위 장○○의 진정에 대해, “경위 장○○의 제보성 민원만으로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 신청인이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녹취한 녹음자료에는,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절차를 안내하고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내용, 상대방이 경위 장○○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묻는 신청인의 질문에 상대방이 “(경위 장○○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물었더니 신청인이 법 공부를 했다며 아는 척을 해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신청인의 행위는) 불법채권 추심행위라 경찰서 차원에서 캐피탈에 항의를 할 예정이며, 불법채권추심행위이니 상대방도 본사에 항의를 넣으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 경위 장○○이 상대방과의 면담을 촬영한 녹화 자료’(2017. 7. 27.)에는, 경위 장○○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저당물을 숨긴 것이 아니고, 저당물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였지, 민원을 넣으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상대방이 그렇다. 나는 신청인의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한 것 밖에 없다. 신청인의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 우리 위원회의 경위 장○○에 대한 면담조사결과(2017. 8. 1.), 경위 장○○신청인의 허위민원과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경찰관이 동조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없었고, 청문감사관실을 나오면서 신청인과 단 둘이 있을 때 캐피탈, 은행,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관리가 필요하겠군. 본때를 봐야겠군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본때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한다. 교훈이 되도록 본보기로 맛을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되는 것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벌금이 나가고, 경매로 넘어가면 가격이 내려가니 공갈·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채권 추심행위였고, 회사가 교육 등의 조치를 해 주기 원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결과(2017. 8. 24.), 신청인은 상대방이 전화연락도 되지 않고,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다가 2017. 5.경 연락이 되었는데, 당시 상대방이 저당물을 넘기기 싫다. 저당물을 넘기면 남는 게 없어 손해인데 왜 넘기냐. 저당물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겠다. 저당물의 소재를 알려주면 가져갈 것이 아니냐.’고 하여 은닉행위로 보고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였고, 피신청기관에서 경위 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는 시기적으로 이미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한 후의 일이며, 그때 상대방이 저당물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권리행사방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경위 문○○이나 경위 장○○은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상대방을 불러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형법323(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폭행·협박 등의 금지)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5) 4(예절) 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42(고소·고발의 접수) 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금액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13734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요구로 피고인에게 이미 매도한 부동산을 명도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주든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64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판단 내용

 

1) 경위 장○○이 신청인의 이 민원 사건을 정당한 설명도 없이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저당물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저당권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채무자가 저당물을 사적(私的)으로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자동차인 저당물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하게 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의 은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경위 장○○ 뿐 아니라 경위 문○○은 전화로 상대방에게 저당물의 소재를 물어봤을 뿐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저당물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 저당물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고소내용이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상대방에 대해 이런 사실들을 조사하였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보이는 점, 경위 장○○이 신청인과의 상담 후 상대방을 찾아가 저당물의 소재를 확인한 것도 전화로 저당물의 소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범죄수사규칙42조의 고소·고발 규정에 따르면 고소장은 접수가 원칙이고 반려는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장○○의 반려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위 장○○이 이 민원 사건을 반려하면서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장○○신청인에 대해 회사 측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캐피탈, 은행,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관리가 필요하겠군. 본때를 봐야겠군.”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自認)하면서 때를 봐야겠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위 장○○은 신청인과 실랑이를 벌인 후 화가 나서 이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본때를 보이다는 관용구의 의미를 볼 때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형사고소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경위 장○○은 신청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불법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칼을 들지 않는 강도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의 조치할 것을 요구한 점, 경위 장○○이 상대방에게 신청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상대방에게 적절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권리구제방안을 안내하였다는 경위 장○○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나, 경위 장○○이 상대방에게 ‘(본인은) 신청인에 대해 불법채권추심으로 캐피탈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신청인과 상대방의 상반되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경찰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경위 장○○이 신청인의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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