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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용동의서제출요구이의(20170918, 시정권고)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9-25
  • 조회수4,8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용동의서제출요구이의(20170918, 시정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12-18881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사용동의서 제출요구 이의 등

신 청 인 : 양ㅇㅇ(서울 ㅇㅇ구 ㅇㅇ로 12길 4, 1xx동 7xx호)

피신청인 : 경기도 과천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ㅇㅇ시 ㅇㅇ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ㅇㅇ동 535-13 임야 697㎡의 건축허가신청 관련, 보차혼용통로 지정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요구를 취소할 것과 동 보차혼용통로의 기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9. 18.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 ㅇㅇ시 ㅇㅇ동 535-13 임야 69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피신청인이 ㅇㅇ지구단위계획(이하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구역 지정 시 동 구역에 포함되었는 바,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535-9 대 573㎡ 및 같은 동 535-16 대 391㎡(이하 각 ‘이 민원 인접토지1, 2’라 한다)의 각 일부에 걸쳐 지정된 보차혼용통로(폭=4m, 길이=22m, 이하 ‘이 민원 통로’라 한다)가 있음에도,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로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동의서 요구를 취소해 주고, 이 민원 통로가 실제로 보차혼용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 주변 일대는 2003. 5. 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상세도면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이 민원 통로가 지정되었으나, 보차혼용통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맹지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지정이 필요하나, 이용도와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한 것으로, 사유지인 이 민원 통로의 무상사용 여부는 토지 소유자인 사인간 협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국도47호선 및 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중앙로, 이하 ’이 민원 대로’라 한다) 남측에 위치한 토지로,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2005. 5. 30.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경기도고시 제05-159호)하였는데,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결정도는 <붙임1>과 같다.

 

구 분

내용

비고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용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 중 단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생략

 

건폐율

60%

 

용적율

120%

(허용용적율 150% 이하)

 

층수(높이)

제한

∙3층(10m) 이하, (4층(12.5m) 이하)

:피로티 有(1층 전면주차용에 한함) → 4층, 12.5m

 

대지의 규모

∙최소 대지규모: 232㎡이상(464㎡미만 분할제한)

∙최대 대지규모: 1,000㎡이하

 

 

나.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총 면적은 26,198㎡이고, 구역 안에 소로 4개 노선(소로2-19호선, 소로3-28호선, 소로3-200호선, 소로3-213호선)과 보차혼용통로 2개소, 공공공지 4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주차장 3개소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는 면적이 697㎡로 그 중 동남측 토지 일부(약 48㎡, 4m×12m)는 이 민원 통로 용도로, 남측 토지 일부(약 216㎡, 12m×18m)는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총 264㎡에 대해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 또,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민원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등 행위제한 적용 시 관련 개발자(토지소유자 등)는 각 10%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행위 완화 적용항목 및 완화 용적률 기준은 아래와 같다.

행위 완화 적용 항목

완화 적용률

건축한계선 지정필지, 공동개발권장사항 이행시, 대지교환 이행시,

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합필,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전면공지 확보시, 공개공지 기준초과 확보시,

대지 내 조경기준초과 조성시,

담장 미설치 및 식재형담장․투시형담장(1.5m이하/친환경소재에 한함)설치시

경사지붕(단독:구배 3/10?7/10이내, 공동:물매 1:3이상인 경우)

각 10%

※ 기준용적률: 120% + 완화용적률

단 중복적용한 경우 최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대로와 연접하여 있으나,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민원 대로와 접한 구간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되어, 소로2-19호선(이하 ‘이 민원 소로1’이라 한다)이 이 민원 대로로 진출입하는 주 노선이며, 이 민원 토지는 소로3-28호선(이하 ‘이 민원 소로2’라 한다)과 연결된 이 민원 통로와 접하고 있고, 이 민원 통로, 이 민원 소로2, 이 민원 소로1을 통해 이 민원 대로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마. 또, 이 민원 통로는 ‘L’자 형태로, 폭 4m, 길이 22m 정도인데, 이 민원 인접토지1, 2 사이의 일부 구간(길이=10m 정도, 이하 ‘이 민원 통로1구간’이라 한다)이 걸쳐 있고, 이 민원 토지에 일부 구간(길이=12m 정도, 약 48㎡, 이하 ‘이 민원 통로2구간’이라 한다)이 걸쳐 있으며, 이 민원 인접토지1 내에 걸친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약 14㎡이고, 이 민원 인접토지2에 접한 구간은 장방형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약 29㎡(같은 동 535-83, 이 민원 인접토지2의 건축허가시 분할된 토지임)이다.

 

바. 이 민원 토지(697㎡)는 장방형의 토지(≒23m×30m)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동측 토지 일부(약 48㎡)는 이 민원 통로(보차혼용통로)로, 남측 토지 일부(12m×18m=216㎡)는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실제 건축행위가 가능한 면적은 433㎡(약 62.1%)정도이다.

 

사. 한편, 이 민원 인접토지2(535-16)는 원래 497㎡의 농지(전)였는데, 2000. 10. 4. 이 민원 소로2에 포함된 77㎡(같은 동 535-73)가 지적 분할되어 같은 해 11. 8.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고, 2015. 12. 27. 남은 토지에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사용승인 전 이 민원 통로에 포함된 토지 29㎡는 2006. 6. 1. 같은 동 535-83(29㎡)으로 지적 분할 및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이 민원 인접토지2(391㎡)로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다. 이 민원 인접토지2 상에 신축된 건축물의 주요 건축개요는 아래와 같다.

대지위치

경기 ㅇㅇ시 ㅇㅇ동 535-16

대지면적

391㎡

주용도

1, 2종근린생활시설

규모

지상 3층

건축면적

231.2㎡

건폐율

59.13%

연면적

551.1㎡

용적률

129.9%

허가일자

2005. 12. 27.

사용승인

2006. 5. 17.

 

아. 또, 이 민원 인접토지1(535-9)은 원래 648㎡의 대지였는데, 2000. 10. 4. 이 민원 소로2에 포함된 토지 64㎡가 분할(같은 동 535-72)되어, 2002. 2. 28.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토지 수용) 되었고, 2003. 12. 29. 다시 토지 7㎡(같은 동 535-81)가 분할되어, 577㎡가 남았고, 이 남은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2014. 6. 24.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10. 17.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 토지는 2016. 5. 18. 다시 4㎡(같은 동 535-90)가 분할되어 573㎡가 남아 있다. 이 민원 인접토지1상에 신축된 건축물의 신축 당시 주요 건축개요는 아래와 같다.

대지위치

경기 과천시 과천동 535-9

대지면적

577㎡

주용도

단독주택(1가구)

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121.92㎡

건폐율

21.62%

연면적

199.02㎡

용적률

35.29%

허가일자

2014. 6. 24.

사용승인

2014. 10. 17.

 

자. 한편, 이 민원 인접토지1은 삼각형 모양(각 변 약 3.0m, 9.8m, 10.7m 정도이다)의 토지 일부(19㎡)가 이 민원 통로1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된 <건축물배치도>에 따르면, 이 민원 통로1구간에 포함된 부분이 대지안의 ‘공지’로 후퇴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보차혼용통로’라는 표시나 이 민원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감재료(내구성, 포장재 규정)로 시공될 것을 예정하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고, 반면, 이 민원 인접토지2에서 분할된 보차혼용통로 부분(같은 동 535-83 29㎡,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은 ‘보차혼용통로’라고 󰏚안에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이 민원 인접토지1상의 건축물 신축 당시, 이 민원 인접토지1상에 걸친 이 민원 통로 부분을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및 이 민원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채 허가된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건축과)은 이 민원 인접토지1상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2014. 6. 12.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등 4개부서)에 실무종합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건축과-21982)을 하였고, 이후 도시계획과는 같은 달 16. 건축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관련법 협의 회신(도시계획과-2486)을 하였으며, 이에 건축과가 같은 달 19. 도시계획과에 다시 재협를 요청(건축과-22978) 하자, 도시계획과는 같은 날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재협의 의견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하였으며, 피신청인(건축과)은 같은 달 24. 이 민원 인접토지1상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다. 피신청인 관련부서(건축과, 도시계획과)가 검토·협의한 경위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주요 내용(문서번호)

비고

2014. 6. 1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건축과-21982)

<실무종합심의>

일자: 2014. 6. 13.(금) 15:00?

장소: 건축과 사무실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4개부서

 

2014. 6. 16.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회신(도시계획과-2486)

<협의 내용>

-현장사진 2부 및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공사내역 및 예산서 제출(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계획등 포함)

도시계획과

→건축과

 

 

2014. 6. 19.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재협의(건축과-22978)

<재협의 내용>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건축과

→도시계획과

 

 

2014. 6. 19.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재협의(도시계획과-2570)

<협의 내용>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허가일자

: 2014. 6. 24.

 

 

카. 신청인에 따르면, 2005. 5. 30.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통로를 통해 이 민원 소로2와 연결되어 진출입로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관련부서 담당자로부터 이 민원 통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 2016년 경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피신청인(건축과)은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통로1구간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문서로 ‘이 민원 통로는 보차혼용통로로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2016. 1. 29. 신청인에게 ‘본 통로(이 민원 통로)는 현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정의된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보차혼용통로를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공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아울러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허가신청서, 소유권 증명 서류, 보차혼용통로 사용을 위한 소유자 동의서, 건축설계도면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회신(건축과-3529)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는 2017. 5. 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맹지해소를 위하여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지정된 보차혼용통로(폭 4m)와 접하여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차혼용통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건축과)은 2017. 5. 14. 우리 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보차혼용통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시 보차혼용통로를 대지에 접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이라고 회신(건축과-18776)하였다.

 

파.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도시계획과)는 같은 달 12. 건축허가부서(건축과)에 ‘보차혼용통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과천시 지구단위계획(민간부분시행지침)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대지 안에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통로’라고 회신(도시정책과-3465, 도시정책과→건축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 현재, 이 민원 인접토지1 소유자는 이 민원 통로 중 이 민원 인접토지1에 걸친 부분(14㎡)에 철제휀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거. 신청인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요구대로 이 민원 인접토지1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고자 협의하였으나, 토지매수를 요구하며 사용동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라고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50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54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14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제1항 제16호는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통로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지침 제20조 제1항은 “보차혼용통로는 맹지의 해소를 위하여 보행 및 차량을 위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나 이용도가 현저히 낮고, 현황여건상 4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 건축한계선과 연계하여 지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차혼용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보차혼용통로는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관련조항 기준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공공부문 시행지침 포장기준에 의한 조성방식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32조 제1항은 “조성주체 :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이 조성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지 및 관리방식 : 보차혼용통로의 유지관리는 건축허가 시 위치 및 적용 내용을 도상에 표기하고 통로제공 당사자는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 공공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2절 “포장” 부분의 제10조 제1항은 “내구성이 높고 견고한 재료”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답압에 대한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상 용이한 재료”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행자 하중은 물론이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이용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부처(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13-2 등에 따르면, 보차혼용통로는 대지 내 공지로서,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활한 차량 통행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대지의 일부에 지정하는 통로를 말하며, 이러한 보차혼용통로 이용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다.”라고 회신(2017. 2. 15. 도시정책과-1515)하였다.

 

5) 또, 우리 위원회는 2009. 11. 9.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토지와 접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보차혼용통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맹지해소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힉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건축허가(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결(2CA-0909-056924, 시정권고)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보차혼용통로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구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먼저,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와 접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본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된 도로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피신청인이 국토계획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점, ④ 이 민원 통로는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고, 폭 4m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⑤ 이 민원 시행지침 중 󰊱 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제1항 제16호는 이 민원 통로가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통로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차혼용통로인 이 민원 통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통로1구간을 실제로 보차혼용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한 이 민원 통로를 실제 보차혼용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인접토지1 일부(약 14㎡)는 이 민원 통로1구간에 걸쳐 있는 점, ④ 이 민원 시행지침 중 󰊱 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20조 제3항 및 제5항은 보차혼용통로에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관련조항 기준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보차혼용통로의 위치 및 적용내용을 도상에 표기하고, 보차혼용통로 제공당사자가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통로에 대한 포장은 공공부문 시행지침 포장기준에 의한 조성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같은 지침 󰊲 공공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포장 재료의 선정기준은 내구성이 높은 견고한 재료, 보행자의 통행(답압)에 따른 내마모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며, 보행자 하중은 물론이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2014. 6. 이 민원 인접토지1의 허가된 배치도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로1구간에 걸쳐 있는 토지 일부(14㎡)가 ‘공지’로 후퇴하였을 뿐 보차혼용통로로 조성되지 않은 채 허가하였던 점, ⑦ 피신청인은 동일한 이 민원 통로1구간 중 이 민원 인접토지2에 대하여는 2005. 12. 건축허가시 이 민원 통로에 걸친 토지(29㎡)에 대하여는 보차혼용통로로 실제 제공되도록 하였고, 그에 필요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도로) 조치를 취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되나, 이 민원 인접토지1에 대하여는 이 민원 시행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보차혼용통로 기능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자는 이 민원 통로에 걸친 토지 일부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⑧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3호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 민원 통로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보차혼용통로로 제공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보차혼용통로인 이 민원 통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요구는 부당하고, 이 민원 통로를 보차혼용통로로 기능하도록 유지․관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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