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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익사업 일부편입 주거용 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임시 주거비 지급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9-25
  • 조회수2,7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 일부편입 주거용 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임시 주거비 지급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공익사업 일부편입 주거용 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임시 주거비 지급

 

신 청 인 1. 박○○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에 거용 건축물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시 주거비를 신청인들에게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은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간섭지장물로 사업지구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간섭지장물 보수공사로 주거용 건축물을 일부 허물고 주거가 가능하도록 보수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들은 외부에서 숙식해야 하는 등 임시 주거비가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주거이전비 지급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이주없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을 일부 보수하여 계속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은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3. 10. 30. 지정고시 및 2008. 12. 31. 승인고시 되었고 지구계 간섭지장물과 관련해서는 2016. 7. 12.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6. 8. 8. 손실보상 협의가 개시되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나. 신청인들은 2016. 8. 26.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피신청인으로 확인한 2016. 9. 27.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2017. 2. 16.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주거용 건축물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1989. 1. 24. 이전 건축물로 확인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3조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에 해당되고, 구계간섭물 보수공사는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들의 주거용 건축물 보수구간이 방, 세면장 등과 연결되는 벽체 구축도 포함되어 있어 보수공사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민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

2) 위 치 : ○○광역시 ○○구 일원

3) 면 적 : 4,476천㎡

4) 사업기간 : 2003. 10. 30 ∼ 2017. 12. 31

5) 시 행 자 : ○○공사

 

4. 판단 내용

 

가. 관련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타법개정]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3) 대법원 판례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재산출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후에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판결 참조).

 

나. 판단내용

 

간섭지장물 보수공사 기간동안 임시 주거비용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와,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주거용 건축물이 완전 이전이 된다면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될 것인바, 신청인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완전 이전이 되지 않아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및 같은 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일부 편입에 따른 신청인들의 주거용 건축물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 점,

 

2) 판례에 따르면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간접손실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민원의 경우 간섭지장물 보수공사 기간도 1~2주가 소요되며 보수기간 동안 주거가 곤란하여 임시 주거지 마련에 따른 비용 발생 등 손실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고 손실액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일부 편입되는 신청인들의 주거용 건축물 보수기간동안 임시 주거지 마련에 따른 신청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손실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 사업 관련 간섭지장물 보수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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