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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징수 제한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9-25
  • 조회수3,3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징수 제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징수 제한

 

신 청 인 전○○

 

 

피신청인 ○○광역시장

 

문 피신청인에게 ○○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필수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이하 ‘이 민원 도매시장’이라 한다)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하 ‘이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이 민원 도시장의 구성원들이 배출하는 과채류 쓰레기를 감량처리하는 회사(이하 ‘이 민원 처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부터 매년 피신청인이 부과하는 대로 이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12. 8. 23. 개정 시행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쓰레기처리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처리업체에게 이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농안법 상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으로서 필수시설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은 도매시장 운영과 직접 관련된 도매시장 개설자 및 도매시법인만 인정받고 있으며,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제3자인 쓰레기처리업자는 어떠한 특별한 우대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0. 10. 18. 이 민원 도매시장 내 이 처리시설 준공(피신청인)

 

○ 2000. 11. ~ 2003. 11. 17. 이 처리시설 무상 사용허가(피신청인→시장환경위원회)

○ 2003. 11. 18. ~ 2006. 11. 17. 이 처리시설 유상 사용허가(피신청인→㈜○○)

○ 2006. 11. 18. ~ 2012. 12. 31. 이 처리시설 무상 사용허가(피신청인→㈜○○)

○ 2012. 8. 23.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농림축산식품부)

○ 2012. 12. 18. 종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이 처리시설 사용자 입찰 공고(피신청인)

○ 2013. 1. 1. ~ 2015. 12. 31. 이 처리시설 유상 사용허가(피신청인→이 민원 처리업체)

○ 2016. 1. 1. ~ 2020. 12. 31. 이 처리시설 사용허가 갱신(피신청인→이 민원 처리업체)

○ 2017. 1. 17.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나. 피신청인은 2016년 158백만원(시설비 120, 탈취제 13, 악취진단비 25), 2017년 80백만원(시설비) 등 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의 특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자로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에 따법률상 이익이며, 2013년 리 추구를 목적으로 동종업체와의 경쟁 입찰에서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용권을 획득한 신청인은 이 처리시설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당초의 입찰계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농산물도매시장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쓰레기처리시설 시설사용료 부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3954(2013. 11. 6.)호(○○광역시 질의에 대한 회신)

“2.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안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내 부수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쓰레기처리장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필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의 시설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793(2017. 2. 20.)호(○○광역시 질의에 대한 회신)

○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2에 따라 쓰레기처리장은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2 시설기준 개정시(2012. 8. 23.) 부수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삭제하고, ○필수시설에 규정되어 있던 오물처리장을 쓰레기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쓰레기처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쓰레기처리장은 필수시설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만, 도매시장 내 시설 운영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아래의 전국 주요 농산물도매시장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도매시장은 부산 반여도매시장 및 부산 엄궁도매시장 뿐이다.

 

마. 이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처리업체의 수입은 대부분 도매시장 입주자로부터 받는 쓰레기 처리비용이고, 지출 중 시설사용료는 전체 금액의 20%를 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물량은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시설사용료 등 지출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결국 도매시장 입주자들의 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8. 23. 개정 시행)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23. 개정 시행)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내용

 

1) 농안법 제42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필수시설이 아닌 부수시설 중 일부로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2012. 8. 23. 동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수시설에서 삭제되고, 필수시설의 ‘오물처리장’이 ‘쓰레기처리장’으로 변경됨으로써 더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농안법의 유권해석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질의․응답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2012. 8. 23.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수시설에서 삭제되고 필수시설인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하는 점,

 

3) 피신청인이 농산물도매시장 내 시설의 무상사용 수익권은 도매시장 운영과 직접 관련된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만 인정받고 있으며, 신청인은 입찰계약에 따른 제3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농안법에서 이 처리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무상사용 수익권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2012. 8. 농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었음에도 2012. 12. 피신청인이 이 처리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사용계약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2012. 8.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전국 대부분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음식물쓰레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필수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5) 이 민원 처리업체의 수입은 대부분 이 민원 도매시장의 구성원이 지불하는 쓰레처리비용이며, 이 민원 처리업체의 지출 항목 중 이 처리시설의 사용료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인상되는 시설 사용료로 인해 이 민원 처리업체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며,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이 민원 도매시장의 구성원이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처리업체에게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인 이 처리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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