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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 이의(201709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9-27
  • 조회수5,2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 이의(201709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706-○○○○○○

 

의결일자 : 20170918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순경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포장마차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2017. 6. 8. 00:10경 불상의 차량이 신청인을 충격하고 도주하였고(이하 이 민원 뺑소니 사건이라 한다), 목격자가 이 민원 뺑소니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주차량의 번호를 건네주고, 도주차량의 운전자(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7. 6. 8. 13:00 가해자가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받았으나,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은 가해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록 가해자가 이 민원 뺑소니 사건 후 13시간이 지나 피신청기관에 출두하여 음주량이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혈액채취를 하면 체내에 잔존하는 알코올이 확인될 수 있는 등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뺑소니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2017. 6. 8. 00:30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이 민원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도주차량은 0172**EF소나타 차량이고, 운전자는 남자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토대로 차적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의 명의로 된 0172** EF소나타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하게 되었다. 이에 가해자를 확인하던 중, 가해자가 2017. 6. 8. 13:30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찾아와 자수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 순경 이○○이 약 20분 동안 가해자를 상대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해자의 혈색, 보행상태, 말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나 정상적이었으며, 당시 이 민원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지 1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주측정할 필요가 없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임○○ 2명은 2017. 6. 8. 00:47 “(충남 ○○○○○○5 앞 노상에 있는) PC방 바로 옆에 있는 포장마차인데, 도주차량이 와서 포장마차 문을 닫으려는 사람을 쳤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이 민원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도주차량이 ○○○○에서 ○○○○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골목입구에 앉아 있는 신청인의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충격한 후 불상지로 도주한 사건으로 보고한 후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였다.

 

. 경위 임○○자술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신청인)는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포장마차 옆에 앉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도주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담배사러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도주차량의 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면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7. 6. 8. 13:30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팀을 찾아와 자수하였고, 2017. 6. 22. 15:03 순경 이○○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 가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2017. 6. 22.)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신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고, 지인(知人)에게 돈을 전달할 일이 있어 2017. 6. 7. 22:00○○시에 있는 ○○타워에 갔다가 귀가하기 위해 6. 8. 00:30경 처() 소유의 도주차량을 운전하여 이 민원 뺑소니 사건 장소를 지나던 중 무언가를 충격하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자신은) 포장마차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뒤로 빼고 살펴보았으나 피해부분이 없어 그대로 갔고, 도중에 포장마차에 있던 여성이 삿대질한 것이 기억나서 혹시 아는 사람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 민원 현장으로 갔으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귀가(歸家)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불상의 경찰관이 신청인의 처에게 전화해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냐고 물어 비로소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수하였다. (자신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의 사건송치’(2017. 7. 14.) 의견서’(2017. 7. 14.)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2017. 7. 14. 가해자가 도주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청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 및 신고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2) 가해자는 이 민원 뺑소니 사건 이전(以前)2002. 2. 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0만 원의 벌금을, 2003. 6. 30.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을, 2012. 12.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3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낸 사실이 있다.

 

. 우리 위원회의 순경 이○○에 대한 면담조사’(2017. 8. 4.) 결과, 순경 이○○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 이 민원 뺑소니 사건을 인계받아 도주차량의 소유자를 특정하여 2017. 6. 8. 09:00경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팀장 경위 오○○에게 인계하였고, 경위 오○○이 같은 날 10:00에서 11:00 사이에 가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이 민원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지 13시간 30분 만에 가해자가 피신청기관에 출석하였다. 당시 가해자에게 음주의 징후가 없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보통 음주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수 시간 뒤에 나타난 경우 주취자들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否認)하는 등 변수가 있어 음주운전을 밝혀내기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쳤다가 다음날 자수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민원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2017. 7. 27.)은 다음과 같다.

 

1)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 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1996. 6. 도입하였다.

 

2) 개인마다 마시는 음주량이 달라 알코올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각각 다르고,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0.010% 이상이 나오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고, 음주의 냄새 여부는 개인의 감응정도가 다르고 주관적이므로, 정확한 음주여부는 호흡기 측정 또는 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이 민원에 관한 경찰청의 의견’(2017. 9. 13.)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2항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2002헌마293). 뺑소니 사건의 도주 동기에 대한 분석결과, 음주운전이 17.4%, 처벌의 두려움이 10%, 무면허 운전이 5.5%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따른 뺑소니 사건이라고 의심되면 뺑소니 운전자 검거 시 기본적으로 사고 전 행적 및 알리바이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15크림빵 뺑소니 사건’, 2016개그맨 사건’). 따라서 신임경찰관의 업무미숙으로 기본수사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청에서는 신임수사관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18) 7조는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형사책임의 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가해자 조사) 1항은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가해차량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7. 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사고당시의 신체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가해자가 이 민원 뺑소니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신청기관에 출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순경 이○○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의 혈색, 보행상태, 말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나 정상적이었고, 이 민원 사건이 발생한지 13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음주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수 시간 뒤에 나타난 경우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否認)하는 등 변수가 있어 음주운전을 밝혀내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격자가 이 민원 현장에서 경위 임○○ 1명에게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순경 이○○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자수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가해자 조사 시 가해자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도 가해자에게 3차례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으므로, 가해자의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는 2017. 6. 7. 22:00경 지인을 만났다가 2시간 30분이 지난 6. 8. 00:30경 귀가하기 위해 도주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지인 등을 상대로 행적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경찰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뺑소니 사건의 도주동기로 음주운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개인마다 마시는 음주량이 달라 알코올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각각 다르고,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음주냄새 여부는 개인에 따라 감응정도가 다르고 주관적이므로 정확한 음주 여부는 호흡기 측정 또는 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경 이○○이 가해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이 민원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뺑소니 사건 후 자진출석한 가해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순경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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