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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요청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2-08-30
  • 조회수2,8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2-1소위24-행22호
  • ○ (의결일 ) 2022. 6. 27.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기관
  • ○ (신청인 ) A
주문
1.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기제공무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피신청인에게, 「B기관 보수규정」 제33조 [별표 9] 경력인정기준표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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