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요청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2-08-30
- 조회수2,8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2-1소위24-행22호
- ○ (의결일 ) 2022. 6. 27.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기관
- ○ (신청인 ) A
주문
1.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기제공무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피신청인에게, 「B기관 보수규정」 제33조 [별표 9] 경력인정기준표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2.피신청인에게, 「B기관 보수규정」 제33조 [별표 9] 경력인정기준표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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