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건지연 및 공소시효 도과 등에 대한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9-01
- 조회수2,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건지연 및 공소시효 도과 등에 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21-경02호
- ○ (의결일 ) 2022. 5. 3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를 준수하지 않고 사건 지연에 따른 공소시효 도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직무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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