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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09-02
  • 조회수1,89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1-4소위06-국05호
  • ○ (의결일 ) 2022. 2. 14.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B사단 2. C장관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상담관 법정수당 검증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의 ‘상담관 법정수당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신청인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견표명 - (2AA-2105-0746606, 2AA-2108-0105283(병합))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요구.hwp
    (126.5KB)
  • pdf 첨부파일
    의견표명 - (2AA-2105-0746606, 2AA-2108-0105283(병합))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요구.pdf
    (84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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