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유공자(공상·재해부상 군경) 비해당 결정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09-02
- 조회수2,1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가유공자(공상·재해부상 군경) 비해당 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5-국01호
- ○ (의결일 ) 2021. 10. 1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보훈지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가유공자(공상·재해부상 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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