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안내 개선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09-02
- 조회수1,6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안내 개선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5-국02호
- ○ (의결일 ) 2021. 10. 1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입영 전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재분류)와 입영 후 부여되는 병과(군사특기)의 불일치로 입영대상자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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