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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안내 개선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09-02
  • 조회수1,6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안내 개선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5-국02호
  • ○ (의결일 ) 2021. 10. 1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입영 전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재분류)와 입영 후 부여되는 병과(군사특기)의 불일치로 입영대상자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견표명 - (2BA-2105-0630050, 2BA-2108-0413352(병합))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안내.hwp
    (74KB)
  • pdf 첨부파일
    의견표명 - (2BA-2105-0630050, 2BA-2108-0413352(병합))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안내.pdf
    (554.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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