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토지수용관련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09-02
- 조회수2,2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토지수용관련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7-국01호
- ○ (의결일 ) 2021. 10. 25.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B시설단장 2.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제 ○군단 무건리훈련장 부지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경기 (이하생략) 104-16에서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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