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2-09-16
- 조회수3,57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1소위29-교01호
- ○ (의결일 ) 2022. 8. 8.
- ○ (피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수원시 (이하 생략) 주택 차고 앞 주정차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주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 이전글 잔여지 매수
- 다음글 주택 진출입로 개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