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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2-09-16
  • 조회수3,57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1소위29-교01호
  • ○ (의결일 ) 2022. 8. 8.
  • ○ (피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수원시 (이하 생략) 주택 차고 앞 주정차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주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2AA-2206-0902491_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hwp
    (63.5KB)
  • pdf 첨부파일
    의결서(2AA-2206-0902491_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pdf
    (207.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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