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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의조건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2-09-19
  • 조회수2,9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의조건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3소위32-도02호
  • ○ (의결일 ) 2022. 9. 5.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인천광역시장, 2. 인천지방경찰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주소 1 생략)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가 제시한 검토의견 중 적법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 및 사전협상 절차를 수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적절성, 피신청인2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의 과거이용 실적 및 현재의 이용현황, 인근의 대체 헬기장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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