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의조건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2-09-19
- 조회수2,9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의조건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3소위32-도02호
- ○ (의결일 ) 2022. 9. 5.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인천광역시장, 2. 인천지방경찰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주소 1 생략)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가 제시한 검토의견 중 적법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 및 사전협상 절차를 수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적절성, 피신청인2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의 과거이용 실적 및 현재의 이용현황, 인근의 대체 헬기장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적절성, 피신청인2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의 과거이용 실적 및 현재의 이용현황, 인근의 대체 헬기장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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