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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8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1-산01호
  • ○ (의결일 ) 2022. 8. 29.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중 외국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등 각 시험마다 공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고시로 정하여 사전에 알 수 있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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