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 이의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8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3-산01호
- ○ (의결일 ) 2022. 6. 2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한국에너지공단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한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 범위 내에서 재검토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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