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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이주대책수립·실시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2,02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이주대책수립·실시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0-산06호
  • ○ (의결일 ) 2022. 8. 2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경상남도 ☆☆시장 2. 주식회사 □□공원개발사업단
  • ○ (신청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주문
1. 피신청인1과 2에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1(A)과 신청인2(B) 및 신청인3(C)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만, 신청인1(A)에게는 신청인7(G)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2.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7(G)의 신청을 기각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 달라는 신청인1, 2, 3, 4, 5, 6, 7의 신청을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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