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3,3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3-산04호
- ○ (의결일 ) 2022. 9. 19.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주택도시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주소1 생략)토지 상의 주택에서 2008. 8. 27.부터 전입하여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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