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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3,3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3-산04호
  • ○ (의결일 ) 2022. 9. 19.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주택도시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주소1 생략)토지 상의 주택에서 2008. 8. 27.부터 전입하여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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