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아파트 교통소음 방지 대책 마련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3,9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아파트 교통소음 방지 대책 마련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0-산07호
- ○ (의결일 ) 2022. 8. 2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도 시흥시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흥시 (주소 1 생략)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전글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요청
- 다음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