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4,36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9-산03호
- ○ (의결일 ) 2022. 8. 8.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전라남도 여수시장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2015. 4. 21. ○○어촌계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제11086호 중 ‘◇◇↔○○간 연륙교 가설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일체의 피해보상을 포기한다’는 부관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국도 77호선 여수 ◇◇-■■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어업피해 예상 구간에 대하여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촌계의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국도 77호선 여수 ◇◇-■■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어업피해 예상 구간에 대하여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촌계의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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