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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요청 등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3-02-14
  • 조회수21,1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요청 등
  • ○ (의안번호 ) 제2022-1소위31-행02호
  • ○ (의결일 ) 2022. 8. 29.
  • ○ (의결결과 ) 제도개선의견표명,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관계기관에게, 숲길 조성 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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