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요청 등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3-02-14
- 조회수21,1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요청 등
- ○ (의안번호 ) 제2022-1소위31-행02호
- ○ (의결일 ) 2022. 8. 29.
- ○ (의결결과 ) 제도개선의견표명,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관계기관에게, 숲길 조성 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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