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오염토양 정화 실시 요구 등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6-21
- 조회수4,00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오염토양 정화 실시 요구 등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15–기01호
- ○ (의결일 ) 2022. 4. 18.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시 C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D산업단지 내 B시 C구 (주소1 생략) 공장 1,520.9㎡의 오염 토양 정화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토양 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외 D산업단지 내 추가 오염 여부 조사에 대한 필요성,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외 D산업단지 내 추가 오염 여부 조사에 대한 필요성,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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