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출산가정 수도요금 전입 후 지원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3
- 조회수6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출산가정 수도요금 전입 후 지원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7-산02호
- ○ (의결일 ) 2023. 5. 1.
- ○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23. 2. 7.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해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2023. 1. 26. 경기 양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전입한 후에도「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출산가정 중 피신청인 관내에서의 주소변경 사실을 2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해지된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사항 2번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출산가정 중 피신청인 관내에서의 주소변경 사실을 2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해지된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사항 2번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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