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취소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4
- 조회수1,1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8-산01호
- ○ (의결일 ) 2023. 5. 15.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환경부장관 2. 서울특별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1, 2에게, 신청인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1에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재지원제한기간 소급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1에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재지원제한기간 소급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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