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산매입 후 임대(Sale and Leaseback)’ 방식의 가격산정 기준 이의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7-06
- 조회수6,5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자산매입 후 임대(Sale and Leaseback)’ 방식의 가격산정 기준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7-기01호
- ○ (의결일 ) 2022. 7. 18.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자산매입 후 임대(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자산인수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을 관련 계약서류 등에 명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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