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축공사 완료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 요구 이의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7-07
- 조회수10,13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건축공사 완료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 요구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6-기02호
- ○ (의결일 ) 2022. 10. 17.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도 안양시장
- ○ (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 A)
주문
1. 관계기관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건축 인․허가권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이 민원 신청을 기각한다.
2. 이 민원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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