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3-07-17
- 조회수9,3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1-주03호
- ○ (의결일 ) 2023. 6. 19.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주소 생략1), ○동 ○○○호를 신청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전글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 다음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이의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