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철거민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등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3-07-19
- 조회수8,8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철거민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1-3소위13-주03호
- ○ (의결일 ) 2021. 4. 1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지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 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 6. 18. ○○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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