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장물 손실 보상 등 요청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3-07-20
- 조회수8,82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지장물 손실 보상 등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1-교04호
- ○ (의결일 ) 2023. 6. 1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고성군 (이하 생략) 대 000㎡, 같은 리 (이하 생략) 답 000㎡ 지상의 지장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거나, 국유재산 대부 계약 등을 통해 지장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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