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당한 적격심사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9-11
- 조회수15,7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부당한 적격심사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28-기01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의결결과 ) 심의안내,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전라북도 익산시장
- ○ (신청인 ) 유한회사 OOOOO(대표이사 A, 주소 생략)
주문
1. 신청인의 부당한 적격심사평가로 인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유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등을 통해 입찰자에게 기술능력 평가 기준 등 적격심사 방법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유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등을 통해 입찰자에게 기술능력 평가 기준 등 적격심사 방법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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