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유권해석 이의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10-24
- 조회수9,30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유권해석 이의
- ○ (의안번호 ) 2023-2소위33-긴02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의결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사)OOOOOOOOOOO(대표자 A, 주소생략)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등에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권 부여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이축권과 생활대책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철회해주고 신청인의 건물 이전을 위한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이축권과 생활대책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철회해주고 신청인의 건물 이전을 위한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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