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정산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3-11-27
- 조회수42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정산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4소위27-국01호
- ○ (의결일 ) 2023. 8. 7.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B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규정」의 식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개정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여비를 추가 지급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2. 신청인의 개정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여비를 추가 지급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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