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중장비 임차비용 지급 요구 등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04-05
- 조회수8,0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중장비 임차비용 지급 요구 등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4-긴01호
- ○ (의결일 ) 2024. 2. 5.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1. 육군 제1575부대장 2. 경기북부시설단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A-1부대 경계철책 설치 본공사’ 진행 과정에서 2022. 6. 23.부터 2022. 7. 16.까지 피신청인 1의 부대 출입 통제로 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중장비 임차비용에 대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제7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임차비용을 산정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재검토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재검토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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