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LPG 공급설비 대금 반환 요구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04-05
- 조회수8,16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LPG 공급설비 대금 반환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6-긴01호
- ○ (의결일 ) 2024. 2. 26.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육군 제5378부대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군부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번 공급자에게 지급한 공급설비대금 280,847,394원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당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군부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추진 시 공급설비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해당 사용부대로 하여금 설비대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군부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추진 시 공급설비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해당 사용부대로 하여금 설비대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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