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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4-06-24
  • 조회수6,9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4소위09-국03호
  • ○ (의결일 ) 2024. 3. 11.
  • ○ (피신청인 ) B보훈지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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