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화재로 소실된 지장물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810
- 게시일2015-10-30
- 조회수8,54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으나, 화재로 소실된 신청인 부(父) 소유의 00시 00동 소재 주택 및 창고, 견사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00시 00동 지상에 신청인 부(父) 소유의 주택 126.2㎡ 및 창고 161.5㎡, 견사(2동) 141.4㎡(이하 ‘이 민원 지장물’이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지장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 후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피신청인은 보상협의 계약 전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지장물 중 주택 및 창고, 견사를 보상에서 배제하고, 화재로 타지 않은 화장실 및 과일나무 몇그루만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실되기 이전의 상태대로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토지에 보상대상 지장물이 계약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없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전소된 지장물은 보상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父)는 2010. 5. 6. 이 민원 건물(철재덮개 하우스)로 전입하여 개 20여 마리를 사육하며 주거 생활을 영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2.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7. 30.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서는 다음과 같다.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보상금(원)
주택
철재덮개
126㎡
42,066,660
견사,창고
철재덮개
162㎡
4,898,830
견사
목재덮개
141㎡
2,262,400
견사
목재
1식
784,000
이동식화장실
1식
250,000
기타집기류
1식
350,000
과수나무
20년생
18주
1,667,330
합 계
52,279,220
나. 감정평가 이후인 2014. 10. 16. 이 민원 지장물 중 주택, 창고, 견사 등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신청인의 부(父)는 2014. 11.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부인 과 거주하다가 2014. 12. 20. 사망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보상대상자들에게 2014. 10.경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의 부(父)에게는 2015. 1. 보상금 지급 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이 민원 지장물 중 주택과 창고, 견사 등이 소실되었다 하여 이 민원 사업 지장물 보상에서 배제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장물이 보상협의 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지장물은 보상계획 공고일인 2014. 3. 31.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민원 사업 관련 지장물 조사시점인 2014. 2. 현재 지장물건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이 조사한 지장물 내역에 주택 126.4㎡, 견사 및 창고 161.5㎡, 견사 141.4㎡, 견사 27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2014. 7. 30.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택 및 견사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48백만원 정도를 보상액으로 산정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2014. 10.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화재가 없었다면 우선 신청시 신청인의 부(父)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점,
④ 피신청인이 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한 후 이 민원 지장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화재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지장 물건에 거주하였던 신청인의 부(父)는 우선 거주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이주지의 물색 및 새로운 생활 터전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었고, 현재에도 신청인의 모(母) 가 거주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지장물은 이 민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으로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⑥ 피신청인은 타 지방자체단체의 유사사례 등을 적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안 제시시 반영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이 민원 지장물이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미 보상계획이 확정되어 감정평가결과 보상금 지급조서까지 작성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지장물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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