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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526
  • 게시일2015-10-15
  • 조회수7,53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00시 00읍 00리 하천부지 등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신청인 소유 같은 리 로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하천부지 일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하고, 불법건축물을 이전할 때까지 행정조치를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이 레미콘 공장은 1990. 5. 21.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1991. 8. 16. 건축물 및 제조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된 공장으로써, 신청인이 2011. 1. 18. 공장(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가동 중, 민원이 제기되어 측량 결과 건축물대장과 상이하게 사무실과 창고는 00시 00읍 00리 구거에 제조설비는 00시 00읍 00리 하천부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천부지내 불법건축물설치를 이유로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하천부지의 일부(이하 ‘이 민원 하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인 공장가동을 위하여 공장 및 제조설비를 신청인 소유 00시 00읍 00리로 이전하고 하천부지 등에 불법설치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겠으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하천부지 일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공장이전시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무단 점‧사용 중인 하천 및 공유수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촉구할 것이며 명령 이행 시까지 하천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불법건축물 건립 및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제보 및 고발로 수차례 시정명 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개별법에 따라 수용 등 요구사항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장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공장건축 계획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등록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하천부지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물 축조 건은 현재의 법령, 제도 내에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결대책은 없으나, 다만, 불법행위자인 신청인이 00읍 00리 를 매입하여 불법행위를 해소하고자하는 정황이 있어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장은 00시 00읍 00리에 건축된 레미콘 생산 공장으로 1996. 10. 10.에 최초 공장등록이 되었고, 소유자는 00레미콘주식회사, 대표자는 000으로 되어 있고, 종업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5명 정도이고, 00시 및 00 지역 등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ㅇ 00리 하천 4,220㎡ 사용료 4,455,270원(2013년 기준)
    ㅇ 00리 구거 2,380㎡ 사용료 387,550원(2013년 기준)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공장은 1990. 5. 21. 허가를 받아 1991. 8. 16. 준공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현황은 1층 사무실 및 실험실 173.12㎡, 2층 식당 119㎡, 3층 사무실 119㎡, 1층 생산실 25㎡, 1층 출하실 25㎡, 1층 기계실 17㎡였으나, 1992. 10. 6. 2충 사무실 46.2㎡를 증축하였고, 1993. 1. 15. 1층 창고 80㎡, 1층 경비실 21㎡, 1층 창고 21㎡, 1층 창고183.68㎡를 증축하였고, 2009. 5. 11. 외동읍-8746호에 의거 경비실 21㎡, 창고 21㎡ 철거 대장 말소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이 민원 공장의 건축물 준공시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 준공검사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같은 리 하천부지 및 같은 리 구거 에 불법건축물 등이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여 2014. 5. 1. 이 민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따라 공부상 이 민원 공장의 진입도로는 없는 실정이다.

    바. 피신청인은 감사원의 공장등록 취소 및 조치계획 통보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장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1) 감사원에서 조사 및 조치 요구한 사항
    - 제조시설 설비가 공장등록된 부지에 위치한 경우 : 적법한 공장등록
    - 제조시설 설비가 공장등록된 부지 외에 위치한 경우 :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조치
    - 제조시설 설비가 공장등록된 부지와 그 외 부지에 걸쳐져 위치 한 경우 : 산통부 질의 답변에 따라 조치

    2)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답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여부는 지자체에서 검토 결정할 사항임

    3) 피신청인의견
    - 산집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을 근거로 공장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 했을 때 제조시설의 일부분이 공장부지 밖에 위치 할 지라도 당초 등록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 제조시설 없앤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장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판단됨.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창고 2개동(228㎡, 481㎡) 및 경비실(9㎡)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고 건축법 위반으로, 하천부지에 면적불상의 시멘트 생산시설을 확장 신축하였다고 하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신청인은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5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하천법 위반은 전 소유자의 행위라고 하여 면제받았다.

    아. 피신청인은 2015. 1. 27. 신청인에게 건축물이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생산실 25㎡, 사무실 46.2㎡, 기계실 17㎡의 건축물에 대하여 2015. 2. 28.까지 건축물대장을 말소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2015. 2. 23. 현지 확인 및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공장부지는 당초 00리 4필지 였으나 2015. 1. 19. 00리 잡종지 6,321㎡로 합병하였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2) 이 민원 공장은 00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45m정도의 교량을 건너 이 민원 하천부지를 지나 이 민원 공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량 결과 창고, 사무실, 골재창고 등이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이 민원 공장부지와 걸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신청인은 00리 하천부지 및 같은 리 구거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매년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하천부지 및 구거 지상에 불법건축물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였는데, 이 민원 하천부지는 신청인 이외에 주민 2가구가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
    4) 국유지인 00리 하천부지 및 같은 리 구거는 1991년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되었고, 최초 ㈜00레미콘 소유자인 000가 옹벽 등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였다고 하며, 하천바닥보다 2m 이상 높아 수해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신청인은 하천부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청인 소유 이 민원 공장부지로 이전(이전비용 10억원 정도)하고 하천부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겠으니, 계속적인 공장가동 및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하천부지(127㎡) 점·사용허가를 해주면, 공사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법건축물의 철거조치 등에 의지를 보인다면 공장의 계속가동 및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도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106,782,000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5. 2. 27. 00지방법원에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는 2015. 4. 21. 현장 합의회의를 위하여 00시청을 방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만났으나 피신청인은 합의서 내용은 문제없으나 다른 유사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보다는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고, 신청인 또한 현재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적법하게 조치하기 위하여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는 못하였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합의한 합의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천부지 등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신청인 소유 토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하천부지 일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건축물 이전 기간 동안 진·출입로 목적의 점·사용허가를 하여 주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천부지 등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신청인 소유 토지내로 이전완료 시까지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등 행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한다. 단,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항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다.
    3) 신청인은 하천부지 등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신청인 소유 토지내로 모든 제조시설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자진철거하기로 한다. 단 자진철거 전까지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기로 한다.
    4) 만약 신청인이 위 기간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강제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단

  • 00시 00읍 00리 하천부지 등에 불법건축된 건축물을 신청인 소유 같은 리 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하천부지 일부인 이 민원 하천부지(127㎡)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하고, 불법건축물을 이전할 때까지 행정조치 유예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민원 공장은 신청인이 인수하기 전인 1991. 8. 16.과 1993. 1. 15.에 이 민원 공장부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준공되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을 신청인이 2011. 1. 18.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고, 준공당시 서류가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건물 준공 승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 기재사실로 보아 00리 하천부지 및 같은 리 구거에 건축된 건축물을 이 민원 공장부지에 건축되었다고 기재하고, 이 민원 공장 설치현황이 지금에 이르게 된데에는 피신청인의 잘못이 큰 점,
    2) 신청인이 하천부지 등 국유지에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청인 소유 토지로 건축물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하천부지 등에 대한 점·사용허가가 취소되어 건축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바, 00리 하천부지 등은 1991년 공장설립시부터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바닥보다 2m 이상 높아 수해의 위험이 없고, 신청인과 인근 2가구 이 외에는 이용자가 없어 이 민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해주더라도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민원 공장은 신청인 등 45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00시 관내 지역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는바,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이 민원 공장의 계속 가동이 필요해 보이는 점,
    4)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인이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처분을 받았고, 불법건축물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를 받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 계속적인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점,
    5) 신청인은 이 민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해주면, 공장이전 공사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불법건축물의 철거조치 등에 의지를 보인다면 공장의 계속가동 및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도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과거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천부지 등에 불법건축된 건축물을 이 민원 공장부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하천부지 등에 불법건축된 건축물을 이 민원 공장부지내로 이전할 때까지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 행정조치를 유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하천부지의 점·사용허가 및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유예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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