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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어업피해조사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429
  • 게시일2015-10-15
  • 조회수3,3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어업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어업피해조사를 시행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00발전소 호안공사 및 준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신청인들의 다시마 양식어장 또한 피해가 발생하여 양식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어업피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니 어업피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들이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부유사 유출로 다시마 양식사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피해발생 민원 제기 이후에 이 민원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 민원 공사 환경영향평가 결과 신청인들의 양식어장은 부유사 확산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업피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 및 민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11. 10. 27. 신청인들은 이 민원 공사에 따른 부유사 유출로 인한 다시마 양식사업 피해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 민원제기 시점에 해당 발전소 준설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음을 신청인에게 설명
    - 2012. 7. 18. 발전소 운영 시 온배수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청인의 다시마 양식사업 투자비 중 자비부분에 대한 보상을 피신청인에게 요구
    - 2014. 7. 28. 신청인들 다시마 양식사업장 피해조사 요구
    - 2014. 8. 25. 신청인들 다시마 양식사업장 피해조사 재요구
    - 2014. 9. 15.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
    나. 현지조사 및 피신청인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들은 2010년부터 인접지역인 00어촌계와 함께 이 민원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시 피해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피해조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민원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시 신청인들을 배제하고 인접지역인 00어촌계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신청인들의 다시마 양식어장은 부유사 확산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피해사실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00어촌계는 부유사 확산 범위 내에 포함되어 2011년부터 현장 및 어업피해사실 확인 등을 통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2013. 9.부터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3) 피신청인은 2010.10.부터 2011.8까지 환경영향평가를 ㈜00코포레이션을 통해 진행하였고 신청인의 다시마 양식어장은 각 상황에 따른 부유사의 확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 2014. 7. 신청인들의 피해조사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2015. 2. 24. 00수협에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과의 현지간담회 및 조사를 통해 신청인들 중 현재 다시마 양식어장 운영을 중단한 사람이 있음을 구두 상 확인하였다.

판단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실시하면서 다시마 양식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어업피해를 조사해 달라’ 고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다시마 양식어장이 이 민원 공사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유사 확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업피해조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해 보건대,

    ① 환경영향평가 결과 최대 부유사 확산분포 범위 내에 신청인들의 다시마 양식어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나 발전소 냉각수 거품, 온배수 등 부유사 외의 이유로 신청인이 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현재 신청인들 중 몇몇이 어업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다시마 양식어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어업피해사실 검토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을 위한 선행조건이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피해사실 확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어업피해조사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유사 판례에서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라고 한 것처럼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은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어업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 할 경우 어업피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어업피해정도를 조사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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