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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가주택 건축허가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324
  • 게시일2015-08-10
  • 조회수9,03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도 00시 00구 00동 구거 부지를 용도폐지없이 목적 외 사용승인하여 같은 동 에 농가주택 건축 허가여부를 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00도 00시 00동에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대부개발과는 국유지인 같은 동 1506-4(지목 : 구거) 일부를 위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에 대해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생명산업과는 구거의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불가하며 건물 진출입로용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3년)을 하고 추가연장을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대부개발과와 생명산업과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여 2년6개월 동안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토지는 녹지지역이므로 도로설치를 위하여 지적분할하고 도로지정·고시를 하여야 하나 진입도로 내 포함된 국유지가 사실상의 구거가 아닌 지목상의 구거로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목적 외 사용(3년)으로 사용승인(점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승인기간이 짧고 한시적(일시적) 사용으로 판단되어, 도로부지의 토지분할도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없이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
    나.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현재 행정목적(구거)으로써 사용되지 않고는 있지만 현재 사유지로 형성된 배수로 이설 요구시 국유지로 이설해야하는 등 향후 공공시설로 활용가능성이 높아 용도폐지는 불가하고 사업 외 목적승인은 가능하고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에 농가주택의 건축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2012. 4. 3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 관련 보완사항 미조치 및 신청인들 개인사정으로 2012. 8. 8 취하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2014. 12월 이 민원 토지상의 농가주택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 사용을 위해 국유지 구거인 같은 동 00(이하󰡐이 민원 구거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인허가 상담 및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3년으로 사용승인 받은 이 민원 구거 부지를 도로로 지정고시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곤란을 안내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4. 12월 신청인에게 국유재산인 이 민원 구거부지의 용도폐지는 불가하며 건물 진출입로용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판단

  • 1) 「농어촌 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이 가능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목적 외 사용승인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바 이 민원은 소규모의 농가주택으로 특별히 제한될 이유가 없는 점,
    2)「00시 건축조례」제27조에 따르면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등으로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구거부지는 지목상 구거일뿐 실제로는 주변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 점,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통과 도로상에 국유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점,
    4)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건축법상 도로 요건에 따라 이 민원 구거부지를 포함하여 현재 너비 약4m의 도로를 6.5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주변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동의를 받았고, 다른 지자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용도폐지 없이 목적 외 사용 승인만으로도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상에 농가주택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의 제약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상의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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