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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내수면어업 면허 승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217
  • 게시일2015-08-10
  • 조회수4,1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남편 망 000이 소유하고 있던 내수면어업 면허승계를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남편 망 000이 2014. 6. 17. 사망하여 000이 소유하고 있던 내수면어업 면허를 신청인이 승계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75. 7. 9.)이후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고 면허 승계를 해 주지 않고 있어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 승계를 허가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로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상수원관리규칙」제11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어업허가권은 인적허가 사항으로 허가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팔당댐 상류 북한강 및 남한강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근거하여 1975. 7. 9. 환경부장관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으며,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조안면 능내리, 조안리 지역은 여기에 포함된다.

    나. 신청인의 남편 망 000은 1999. 1. 7. 피신청인으로부터 내수면어업(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무동력선 00호로 북한강 일원에서 어로행위를 하던 중 2014. 6. 17.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은 남편 000과 같이 어업에 종사하였고, 2014. 6. 17. 남편 000 사망 후 2014. 8. 12.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지위 승계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75. 7. 9.)이후에 보호구역으로 전입하여 어로행위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라. 000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49. 6. 21. 출생하였고, 전호적은 00도 00군 00면 00리 로 되어 있으며, 1977. 11. 8. 000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78. 1. 20. 00 00군 00면 00리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리 및 능내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000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장남 000의 출생일자는 1969. 8. 6.이고, 출생장소는 00도 00군 00면 00리로 되어 있고, 차남 000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출생일자는 1973. 10. 5.이고, 출생장소는 00도 00군 00면 00리 되어 있으며, 장남 000과 차남 000의 母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바. 2015. 1. 6. 1977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였던 원거주민 000 등 4명은 거주사실 증명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이 1972년 11월부터 주민등록주소지인 00도 00군 00면 00리이고 실제 과거주소지인 00도 00군 00면 00리에서 세대주 고 000과 주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4. 10. 56.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원거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로행위는 수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어업허가권은 인적허가 사항으로 허가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사망한 남편의 어업면허를 승계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수면어업법」제8조 및 「수산업법」제44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상수원관리규칙」제11조에 따르면 원거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원주민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및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남편 000과 1977. 11. 8. 혼인신고를 하고, 1978. 1. 20. 00도 00군 00면 00리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신청인의 장남 000의 출생일자가 1969. 8. 6.이고, 출생장소는 00도 00군 00면 00리로 되어 있고, 차남 000의 출생일자가 1973. 10. 5.이고, 출생장소는 00도 00군 00면 00리로되어 있는 점,
    ② 1972년도 당시 이장 000 등 4명이 신청인이 1972년 11월부터 00도 00군 00면 00리에 남편 000과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신청인은 1978. 1. 20. 00도 00군 00면 00리에 전입신고를 한 후 남편 000과 함께 어업에 종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리 및 능내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상속인으로서 어업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000과 혼인신고 전에 이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남편 망000이 소유하고 있던 내수면 어업면허의 승계를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내수면 어업면허 승계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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