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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토지 매수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302
  • 게시일2015-08-10
  • 조회수3,54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00도 00시 00구 00면 00리 전중 피신청인이 도로 및 제방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 00도 00시 00구 00면 00리 전 중 피신청인이 도로 및 제방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마을도로 및 저수지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저수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00도 00시 00구 00면 00리 전에 대하여 1976. 1. 9. 매매를 원인으로 1976. 1. 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토지는 1992. 7. 23. 경지정리 시행신고 된 후 1992. 9. 25. 분할되어 본번에 -3, -4를 부하고 이 민원 토지가 되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2013.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0. 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292㎡ 중 243㎡는 마을도로 및 저수지의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9년경 이 민원 토지 중 마을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상수관로(10mm HIVP관)을 매설한 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라. 저수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고, 저수지 토지조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축조기간
    유역면적
    몽리면적
    저수량
    만수면적
    1969년~1970년
    150ha
    62.8ha
    139,000㎥
    4.56ha


    마. 피신청인은 저수지를 신청 외 김○○에게 낚시터 목적으로 사용 승인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용료 징수 내역》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용료
    2,096,000원
    1,200,000원
    1,930,000원
    1,787,000원

    ※ 사용료는 낚시터 총 수입금액의 10%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던 중 우리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마을도로 및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243㎡에 대하여는 5년을 소급하여 비과세로 정정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2014. 12. 12.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저수지의 하부에 위치하여 마을도로·제방·농지로 각 이용되고 있고, 상부에 위치한 마을과 저수지로의 유일한 진입도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단

  • 이 민원 토지 중 피신청인이 마을도로 및 저수지 제방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243㎡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상수도관로 매설, 포장공사, 저수지 축조 등을 하여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저수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저수지 축조 당시 작성되었던 토지조서에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실제 현황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점,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마을도로, 상수관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점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243㎡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정한 것은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저수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및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고 그 점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농어촌정비법」 및 「수도법」에 따라 매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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