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용료 반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000-000000
- 의결일자20150120
- 게시일2015-07-16
- 조회수3,57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00시 000구 00동 도로 13,781㎡ 중 1,565.4㎡에 대한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00시 00구 00동 522-5 도로 13,781㎡(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도로 중 1,56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이 민원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약 25년 이상 된 편도 1차로인 도로이나 1979년 00지구 경지정리사업 당시 농업생산 활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로이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사용료 징수는 타당하다.
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신청인과 같이 건축허가 등 새로이 목적 외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00시 00구 00동 2필지 2,209㎡(이하 ‘이 민원 사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3. 6. 23. 증여를 원인으로 2003. 6. 2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민원 사유지는 00시 00구 00동 구거를 사이에 두고 이 민원 토지와 접하고 있다.
다. 이 민원 도로는 00시 00구 00동과 같은 구 00동을 잇는 연장 6,890m의 도로 중 약 1,200m 구간에 해당하고, 이 중 이 민원 토지는 약 100m 구간에 해당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주유소를 개축하고자 2013. 2.경 00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00시장은 해당 주유소의 진입로가 이 민원 도로임에 따라 이 민원 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협의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 회신하였다.
주유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이 민원 도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목적 외 사용승인(계약)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점용료가 부과됨.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유지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위해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였다.
사. 위 바.의 목적 외 사용승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3년간의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판단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민원 토지는 일반교통에 이용될 수 있도록 00시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교통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민원 도로에 버스정류소 및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만큼 이 민원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편도 1차로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 민원 도로는 약 1,200m에 달하는 길쭉한 띠 모양으로 이 민원 도로를 따라 상당수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무단점용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는 점,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00시장이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료를 이 민원 토지의 유지보수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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