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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 교통소음 피해대책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4-295880
  • 의결일자20131209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70

결정사항

  •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기관 결정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시 ○○로 15 소재 ○○아파트(이하“이 민원 아파트”라고 한다) 앞을 지나는 ○○지방도(이하“이 민원 도로”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유관기관에서는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도로의 이 민원 구간은 ○○시 공고 제2012-269('12.10.22.)호로 사용 개시된 도로로서'13년 ○○시로 인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피신청인이 관리중인 도로이다.
    나. 최근 이 민원지역에 대하여 소음을 측정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과 별도 협의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음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 ○○특별자치시 나리1로 15 첫마을 3단지 아파트
    - 규 모 : 총 12개동 901세대
    - 입주일 : 2011년 12월
    ※ 아파트 단지 남측을 지나는 96번 지방도로와 인접(20?25m)해 있음

    나. 위원회에서 2013. 5. 3.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96번 지방도로는 이 민원 아파트와 금강변 사이를 통과하는 편도 2차선 도로이며,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역 소음은 차량들이 309동과 310동 앞의 지하 차도를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높이는 관계로 311동과 312동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에 대한 소음을 정식으로 측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였다.
    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312동 301호, 312동 1202호, 311동 503호, 310동 502호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3. 6. 13.까지 주간 및 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소음은 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나, 야간 소음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은 2013. 7. 11. 우리 위원회에 소음측정결과를 제출(○○공사 사업전략부-1063호)하면서 측정치가 환경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입주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구분
    312동
    301호
    312동
    1202호
    311동
    503호
    310동
    502호
    주간
    (환경기준:65)
    1회
    62.6
    60.1
    60.5
    63.8
    2회
    64.1
    59.7
    57.6
    60.7
    3회
    63.2
    60.0
    59.5
    60.9
    4회
    63.7
    60.8
    58.8
    63.7
    주간평균
    63.4
    60.2
    59.1
    62.3
    야간
    (환경기준:55)
    1회
    59.0
    58.8
    54.0
    59.5
    2회
    56.0
    51.5
    51.6
    55.7
    야간평균
    57.5
    55.2
    52.8
    57.6

    라. 피신청인의 2013. 7. 11.일자 공문(○○공사 사업전략부-1063, 소음실측결과 제출)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소음측정 결과와 피신청인이 향후 입주민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마. 이후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였고,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합의 유도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하여 소음대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신청인이 방음벽 설치 부분에 대하여 입주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전화를 한 바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바. 한편, 이 민원 아파트에서는 2013. 9. 10. 신청인이 회장인 첫마을3단지아파트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문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H가 직접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앞으로 차량증가로 인해 현재보다 소음은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대표회의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음을 우선 요구합니다.
    1) 과속방지턱 및 양방향 카메라 설치
    2) 화물차 전면 통제
    3) 과속 차량 단속 강화
    4) 아스팔트 포장의 저감 저소음 포장 재 도포
    5) 구간 속도 단속 시행
    6) 스쿨존 설치
    7) 차음 밀식 식재 강화
    8) 전기 등 모든 맨홀 뚜껑 인도로 이전
    3. 또한, LH에서 제시한 65m 지하차도 위 2m 높이 캐노피 공사와 관련하여 대다수 주민이 설치 후 문제점으로 경관훼손, 조망훼손, 제2소음 발생 등을 우려하며, 소음대책위와 LH간 간담회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 간담회 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주민은 소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방음벽, 캐노피 등 설치와 관련하여 경관훼손, 조망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소음 문제 근본해결로서 강변도로 500m의 터널 연장화 및 양 사이드 도로 높이 낮추는 공사 방식 등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3. 11. 21. 답변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민 요구사항
    LH 검토의견
    비고
    과속방지턱 및 양방향 카메라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1대 추가 설치
    -과속방지턱은 경찰서 협의결과(별첨) 불가의견
    '13. 11월한
    화물차 전면 통제
    경찰서 협의결과(별첨) 불가 의견

    과속차량 단속 강화
    제한속도 변경(60km→50km) 시행
    '13. 11월한
    아스팔트 포장의 저감 저소음 포장재 도포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 시공 완료
    완료
    구간 속도 단속 시행
    양방향 단속 시행
    '13. 11월한
    스쿨존 설치
    학교장 및 지자체 검토 사항

    차음 밀식 식재 강화
    별도협의

    전기 등 모든 맨홀 뚜껑 인도로 이전
    한전 접속맨홀 1개소 재시공
    '13. 11월한

    또한, 피신청인의 협의 요청에 대한 ○○경찰서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속방지턱 및 양방향 카메라 설치 민원
    - 과속방지턱 : 제기된 민원 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보조간선도로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도로안전시설 및 설치관리지침상 설치 불가 장소의 사유로 가상방지턱이 설치된 지역임
    - 양방향 카메라 설치 : 〇〇보 관리사무소 앞(공주→청원IC) 지점은 현재 7단지 앞 기 설치되어 있는 과속카메라를 이설하는 것으로 지방청 및 LH와 협의 중임(내년 개교예정인 미르 유ㆍ초교와 6단지를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인해 육교와 현재 운용중인 과속카메라의 상충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

    나. 화물차 전면 통제 민원
    -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공용도로로 화물차 전면 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다. 과속 차량 단속 강화
    - 2013. 10. 4. 개최된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힌두리대교에서 7단지 앞 방향 최고속도 제한 60→50km로 강화)으로 상정해 가결시킨바 있으며, 기 설치된 과속카메라와 교통 외근 기능에 협조 요청 예정임.

판단

결론

  • 가. 이 민원 아파트 앞을 지나는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 민원 지역의 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소음 저감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8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은 5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밝히고 1개사항은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 나머지 2개의 사항은 피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의 주요 해결방안은 방음벽의 설치일 것으로 판단되나, 방음벽의 설치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설치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음에도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간의 이견으로 신청인이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이 민원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조치에 위법ㆍ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민원 아파트 소음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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