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하수 오염 피해대책 마련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307-032521
  • 의결일자2013093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46

결정사항

  • 공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이유로 공사 전 상수도 설치하거나 취수원 개발에 대한 허용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터널 공사 중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수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민원인들도 더 이상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적극 협조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간 복선 전철 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 간 중 신청인 마을에서 시행되는 ○○터널 공사로 신청인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 공사 전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주거나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도 ○○시장(피신청인 1)
    신청인 마을의 상수도 설치 계획은 2015년이나 ○○터널 공사로 인한 신청인 마을의 지하수 영향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2와 협의를 통해 터널 공사 전에 상수도를 설치 또는 대체 취수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 ○○공단(피신청인 2)
    이 민원 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터널 공사가 신청인 마을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 바, 터널 공사 전에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상수도를 설치하거나 대체 취수원 개발을 검토하겠다.

사실관계

  • 1) 2013. 7. 2. 고충민원 접수
    2) 2013. 7. 4. 고충민원 관련 자료제출 요구
    3) 2013. 7. 11. 피신청인 1 관련자료 제출
    ▫ ○○터널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피신청인 2와 협의하여 지방상수도 인입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 ○○터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 지하수영향평가 등을 통한 원인 규명 시 피신청인 2에게 대체 상수원 개발을 요구할 예정
    4) 2013. 7. 12. 피신청인 2 관련자료 제출
    ▫ ○○터널 공사 시 지하수위 강하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공사 전 대책 수립을 통한 민원 해소 예정
    5) 2013. 7. 26. 현장 조사(1차)
    ▫ ○○터널 설치로 인한 지하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마을 주민과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가 상수도 설치 또는 대체 상수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
    ※ 참석자 : 마을주민 20명, 피신청인 1(○○사업소) ○○외 2명, 피신청인 2(○○본부) ○○ 외 1명, 시공사 및 감리단 ○○ 외 1명
    6) 2013. 8. 7. 조정(안) 제시(위원회 → 피신청인 1, 2)
    7) 2013. 8. 8. 피신청인 1 조정(안) 수용 통보
    ▫ 세입자를 고려하여 ○○리 ○○반 16가구를 20가구로 변경 요청
    8) 2013. 8. 14. 피신청인 2 조정(안) 수용 통보
    ▫ ○○터널 공사를 위하여 진출입하는 인원과 장비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조정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
    9) 2013. 8. 14. 수정 조정(안) 제시(위원회 → 피신청인 1, 2)
    ▫ 양 기관의 조정서(안)에 대한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10) 2013. 8. 16. 수정 조정(안) 수용 통보(피신청인 1 → 위원회)
    11) 2013. 8. 19. 수정 조정(안) 수용 통보(피신청인 2 → 위원회)
    12) 2013. 9. 11. 제2차 현장조사 및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입장 재확인

판단

  • 가. 피신청인 1은 터널 공사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 마을 회관에 인접한 별지 1에 기재된 ○○리 ○반 20가구의 상수도 설치를 위한 상수도 본관을 설치하고, 피신청인 2는 위 상수도 본관에서 수용가까지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 2는 ○○동 터널 상부에 위치한 별지 2에 기재된 ○○리 ○반 9가구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 평가 결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되거나 이후 터널 공사과정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치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상수도 설치 또는 대체 취수원 개발, ○○터널 공사를 위하여 진․출입하는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