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적지 보존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211-244650
- 의결일자20130603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22
결정사항
-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인근 사당과 유적지의 문화유적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주문
-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원인들도 더 이상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적극 협조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삼포왜란에서 나라를 구한○○장군사당인 ○○사와 인근 유적지가 산업단지에 편입케 되어 문화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편입을 제외하거나 유적지 보존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보다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관리되지 않은 ○○사 주변 환경정비 및 인근 공원 관광지화를 협의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관계
- 1) 2012. 11. 29. ○○단지 조성 관련 유적지 보존 요구 민원 접수
2) 2013. 1. 17.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차)
3) 2013. 1. 23. 관계기관 협의(2차)
4) 2013. 3.5. 신청인과 관계자 협의(3차)
5) 2013. 4. 19. 신청인과 관계자 협의(4차)
6) 2013. 4. 23. 잠정합의 사항 수용 권고(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7) 2013. 5.2. ○○산단 권고(안) 수용, 신청인 묘지이장 수용 불가
8) 2013. 5. 16. 권고(안) 재검토 요청(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9) 2013. 5. 22. ○○산단 묘지이장 안될 경우 권고(안) 수용 못함
10) 2013. 7. 15. 위원회 권고(안)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용
11) 2013. 7. 31. 현장조정회의 개최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은 ○○단지 내부 도로를 ○○사당의 제단축대 하부로부터 현재 계획(30m)에서 5m정도 추가 이격하여 설치하기로 한다.
나. 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묘소를 이장하기로 하며, 피신청인은 일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 문중에 지급한다.
다. ○○○ 묘소를 인근 지역으로 이장할 경우에는 추후 설치예정인 배수지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기로 하며, 상세한 위치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후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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