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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 매수 보상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1-124627
  • 의결일자2013031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48

결정사항

  •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 전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2012년 피신청인이 ○○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설정을 하면서 신청인의 소유 토지인 ○○ ○○구 ○○○동 1414-3 200㎡(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인 109㎡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한다고 하니, 모두 매수하여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에 대하여 모두 매수보상하고,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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