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잔여지 매수 보상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1-124627
- 의결일자2013031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52
결정사항
-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 전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2012년 피신청인이 ○○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설정을 하면서 신청인의 소유 토지인 ○○ ○○구 ○○○동 1414-3 200㎡(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인 109㎡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한다고 하니, 모두 매수하여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에 대하여 모두 매수보상하고,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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